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스토킹의 시작과 심화 ===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뒤 가해자 한 씨는 회사에 있던 피해자 김 씨에게 연락을 하면서 누구와 있는지, 직원들 중 남자가 있는지 등을 캐묻는 등 전형적인 집착이 시작됐다.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 한 씨의 가족들도 모두 해외에 있던 상황에서 자신만이 버팀목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이때를 시작으로 피해자 김 씨의 모든 행동에 대한 통제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연락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행동을 넘기 시작했다. 가해자 한 씨의 집착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는 가운데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 김 씨가 근무처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해당 직원 없음, 즉 유명 증권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 한 씨의 연락 횟수가 증권회사의 특성상 근무 시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사적인 연락을 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수상하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해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피해자 김 씨는 이때부터 가해자 한 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도 한 번 불신이 생기게 되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면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거나 빠른 이별을 택하지만 가해자 한 씨는 오히려 더 심각한 집착으로 대응하고 다툼도 자주 하게 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2016년 2월 만난 지 약 8개월여 만에 피해자 김씨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 위한 최선의 행동이 집착이라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헤어지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칠간 연락이 없던 가운데 피해자 김 씨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 내용은 '길게 고민했지만 결정했다'는 다소 불길한 마무리였기 때문에 피해자 김 씨에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조차 가관인데 편지의 시작이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12시간이나 흘렀네'였다.] 그리고 가해자 한 씨의 집착은 더욱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헤어질 수 없다',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 '다시 시작하자'는 문자와 끊임없는 전화가 이어졌으며 문자와 전화는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기 시작하던 가운데 가해자 한 씨는 피해자 김 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빌미로 만나자는 제의를 했는데 가해자 한 씨가 병원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까지 빌렸던 것이다. 당연히 피해자 김 씨는 계좌번호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가해자 한 씨는 직접 만나서 줘야겠다며 만남을 강요했다. 피해자 김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해자 한 씨의 차에 탑승했다. 가해자 한 씨는 차를 몰고 얼마 움직이지 않아 [[잠실대교]]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 김 씨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데 > "이거(피해자 김 씨가 빌려준 돈) 때문에 나왔을 텐데 못 주겠다. 나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라. > 전에 만났던 여자도 너처럼 날 버렸다. 그 여자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다리만 부러뜨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김 씨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 > '''나하고 헤어지면 너(피해자 김 씨)하고 가족들 전부 죽여버릴 거다.''' 피해자 김 씨는 급기야 [[실어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공포감으로 인해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의 소음으로도 행동이 불가능해질 정도였다고 한다. 가해자 한 씨가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결국 출근마저 불가능해질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가해자 한 씨는 끝도 없이 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등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였다고 한다. 끝도 없는 연락이 계속 되던 가운데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 한 씨의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 녹음을 시작했다.[* 꼬꼬무에서 실제 통화 녹취를 들려줬는데 가해자 한 씨는 본인 입으로 직접 "자신을 스토커로 보느냐?"고 말했고 자신이 죽어야 되느냐는 식으로 피해자 김 씨를 몰아넣기도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에 대해 수 차례 상의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신고를 포기했다.[* 2020년에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전까지는 뭘 해도 경범죄로 처벌되고 벌금 8만원이 한계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행의 범칙금 정도에 불과했다.] 되려 신고했다는 사실로 인해 보복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신고 1시간 뒤 보복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있다.] 당시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합리적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 김 씨는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계속해서 숨기보다 자신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해자 한 씨가 떨어져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출근하는 등 일상 생활을 시작했지만 가해자 한 씨의 연락은 도무지 끊어질 생각이 없었고 아예 직장에 있는 피해자 김 씨를 감시하고 출퇴근을 추적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 피해자 김 씨의 아버지가 출퇴근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김 씨의 아버지는 [[위암]] 수술로 인해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딸을 위해 이를 포기한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 한 씨와 직접 만나 피해자 김 씨가 헤어지기를 원하니 더 이상 스토킹을 하지 말고 힘들면 술 한 잔 사겠다면서 잘 타이르고 보내기도 했다.[* 다혈질의 피해자 친인척이 이런 일을 알게 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최대한 이성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해자 한 씨는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됐다고 생각한 피해자 김 씨는 잠시 바깥을 둘러보던 중 가해자 한 씨의 차량을 발견했지만 가해자 한 씨는 차에 없었고 불길함에 주변을 살펴보다가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가해자 한 씨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전과 같이 연락을 시작했는데 피해자 김 씨는 잘 달래서 해결해 보려고 가해자 한 씨와 만났지만 한 치도 물러섬이 없었고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거냐는 물음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이별을 고했다. 며칠 뒤 새벽, 가해자 한 씨는 피해자 김 씨의 집 앞에서 전화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봤지만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가해자 한 씨는 시야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복도로 나오니 좋냐며 조롱하기까지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